개인사업자 등록조건 신청방법 (전자상거래사업자, 인터넷쇼핑몰) 홈택스 이용

개인사업자등록조건신청방법(전자상거래사업자,인터넷쇼핑몰)홈택스이용

요즘 경기불황으로 부업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물건 판매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더라도 초기 준비는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조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등록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등록하려면 별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나 시청, 구청 등을 따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편리해졌네요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입 사업자 등록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사업장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PDF로 만든 파일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자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메뉴에서 개인사업자등록간단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이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간편신청이라는 메뉴가 없었는데 워낙 통신판매업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어서 아예 메뉴를 따로 분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지만 간단한 신청 과정이 생겨 더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 초보 셀러부터 시작하려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경우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만약 가게나 사무실 등 영업소를 별도로 빌렸다면 (임차했을 경우) 중 질문에 “예”를 눌러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차로 오피스를 운영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간의 비용 처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빌리는 데 돈을 쓴 걸 고려해서 비용을 더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업종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간편등록이 시작되고 아주 쉽게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예시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 알알알로 신청했지만 지금은 딱 5개 업종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혼동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부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니 525101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해외직구대행을 하려면 525105를 선택하세요. 실제로, 이 사업자 등록의 업종 코드는 「크게」관계가 없습니다. 관련된 것이 들어 있으면 되는 방식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업종코드를 넣어도 됩니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것이 주업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업종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다음은 사업자 타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을 한 뒤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때에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결정된 것이 사업자 타입입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 때에 신고 횟수 등에서 일반 과세자보다 혜택을 받습니다. (잘 팔리지 않아서 적당하게 신고할 생각···이런 느낌)다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면서 거래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의 경우 종전처럼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안)또 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 등은 세금 계선사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을 것입니다.간이과세자로 선택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못을 박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이후 제출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스토어를 집에서 시작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만약 집을 빌려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이후 제출을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최대 2일 이내에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줍니다.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출력 횟수가 지난 후 다시 출력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상장 같은 종이로 발급해줘서 다행이네요. 동네 제본소 같은 데 가면 똑같이 독한 상장지로 출력해 주기도 합니다. (2,000원정도)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등록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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